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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조금 달라졌으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 큰 지원이 이뤄진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 조건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조건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 대상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223만 원이다.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가입기간 중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가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이며 가입 청년은 누적 9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1일까지,
직접 방문시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접수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서류 지참 후 신청(필요서류등 위의 복지로 상담센터로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