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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는데 미루고 계신가요?
알아보려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 같은데요.
사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역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총 1000만 원 이상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신청해야겠지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까지 딱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이트 바로가기도 만들어두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2024년 기준 최대 1188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먼저 피보험자격상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확인
네이버에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 현황에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을 합니다.
고용 상실과 산재 상실이 모두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동영상으로 봅니다.
(동영상은 약 1시간 정도로 총 9개)
4. 워크넷 이력서 작성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5.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교육을 완료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에 전송합니다.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중요!! 중요!!
신청 전 워크넷 구직 신청!!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전이면 '주거지 기준' 관할 지역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 근로계약서(사진도 가능)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근속기간이 180일
퇴사 전 근속기간이(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통산으로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합산이므로 그 사이에 여러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더라도 180일 이상 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1)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자는 제외)
3)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퇴직사유
2. 비자발적인 퇴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 조건은 해고와 권고사직 크게는 2가지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비자발적이라고 봅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임)
하지만 자발적 퇴사여도
1)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을 때
2)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직
3) 임금이 체불되거나 금액이 최저 임금 미달일 경우
4) 연장근로 제한을 위하반하는 사업장이었거나 또는 채용 후에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5) 사업장의 이동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으로 인한 불편
6)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그리고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의 이동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재취업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 지급기간, 급여 계산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근속기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액 : 일 63,104원 ~ 일 66,000원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이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차이가 적어서 전 직장에서의 급여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한액은 일 63,104원이고, 상한액은 일 66,000원)
실업급여 정리
"실업"이란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지만,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실업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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